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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연차휴가. 그런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환산되어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이번 글에서는 연차수당의 계산법, 발생 기준, 신청 절차를 2025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1. 연차휴가란?
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최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. 미사용 연차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며, 미사용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연차수당이란?
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1일 통상임금 × 남은 연차일수만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✔ 연차수당 계산 공식
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일수 = 연차수당
예: 하루 급여가 10만 원이고 연차를 5일 사용하지 않았다면 → 10만 × 5 = 50만 원 수당 지급
3. 연차수당 발생 조건
- ① 1년간 근속 + 80% 이상 출근
- ② 연차 사용 권고 후 미사용
- ③ 퇴사 시 남은 연차 정산
4. 연차수당 신청 방법
- 📄 연차수당 신청서 작성 (회사 내부 양식 또는 이메일)
- 🕒 지급 시점: 보통 급여일에 포함 지급
- 📌 퇴사 시엔 마지막 급여와 함께 정산
5. 주의사항
회사 측에서 연차사용을 ‘강제’하거나 ‘몰아서 쓰게’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.
📌 요약
- ✅ 미사용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
- ✅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
- ✅ 퇴사 시 남은 연차도 정산 필수
2025년에도 자신의 권리는 정확히 알고 챙겨야 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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